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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부동산 연말결산①…상가] 맞벌이 '사장'되려면 15년3개월 숨만 쉬고 일해야

'실내금연법 1년' 영세음식점 평균매출 17.6%↓…드럭스토어시장 3년새 3.3배 커져

박지영 기자 기자  2013.12.09 13: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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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 상가시장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 많은 변화도 있었다. 2013년 한 해 동안 상가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10대 이슈들을 정리해 봤다.
 
◆첫째, 업종변경 규제완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가 서민창업 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내 신규업종 입점이나 업종변경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과거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설 수 있는 업종은 음식점·제과점·미장원·세탁소 등 다소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군·청 판단에 따라 파티방·고민상담방 등 새로운 업종도 허가를 내주게 됐다.

면적 제한기준도 유연해졌다. 모든 업종을 500㎡(옛 151평)로 단일화했으며, 한 건물에 배정된 업종면적도 500㎡ 총량제에서 업체당 제한제로 완화, 지금보다 업종변경이 쉽도록 했다. 물론 이에 따른 단점도 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한 건물에 근린생활시설이 골고루 들어서지 않고, 학원·병원 등 일부 수익성 높은 업종만 입주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금연법 시행 1년…식당·PC방 '직격탄'

8일자로 금연법 시행 1주년을 맞았다. 금연법 강화로 인해 실내흡연이 금지되면서 영세 음식점주 매출이 평균 17.6% 줄었다.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 실내흡연실을 따로 설치해 제도에 적응했지만, 소형업소들은 비용과 업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2월8일부터 연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선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금지,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문제는 금연법이 내년 1월부터는 더욱 강화된다는데 있다. 이에 따른 업소들 피해도 만만찮아 보인다. 금연법은 2014년 1월부터 연면적 100㎡ 이상 업소로 확대되며, 2015년에는 면적과 상관없이 아예 모든 업소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셋째, 시설관리공단 지하상가 불법전대 단속강화

2013년은 지하상가 불법전대 단속이 강화된 한 해였다. 서울 강남역 한 지하상가에서 임대료 200만원을 납부하는 임차인이 2000만원에 다시 불법 전대한 사례가 들통나면서부터다.

이러한 사례는 서울시설관리공단 자체조사에서도 적발됐다. 강남터미널 지하상가 한 업자는 월 임대료 178만원으로 계약한 점포를 권리금 1억3000만원에 보증금 6000만원, 임대료 300만원을 받고 다른 업자에게 넘겼다가 덜미를 잡혔다.

   ⓒ 상가뉴스레이다  
ⓒ 상가뉴스레이다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강남터미널 상가의 경우 632점포 중 597곳에 임대차계약이 돼 있으며, 이 중 35곳이 불법 전대자와 무단양도하거나 양수자로 드러났다. 하나의 점포를 무단으로 나눠서 쓰다가 적발된 것. 

이와 관련 선 대표는 "지자체별로 복지행정 등에 따른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수원역 지하상가나 제주시 지하상가에 단속이 강화됐다고 한다"며 "단속범위와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귀띔했다.

◆넷째, 대기업 출점거리제한 가맹사업법개정 대체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 거리제한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효력을 잃게 됐다. 대신 개정법에 따라 계약서 작성 때 가맹본부와 점주 간 자유롭게 거리제한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양자 간 계약이 성사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지역 안에 동일브랜드 신규 점포를 개설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개정법을 두고 말들이 많다. 가맹본부는 '올레'를 외치는 반면, 점주는 의기소침해진 눈치다.

선 대표는 "가맹본부 입장에선 개별상권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 거리제한규정을 벗어날 수 있어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가맹점주들은 협상력이 약한 '을'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영업구역을 협상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섯째, 중기청 상권분석 서비스 데이터정보 강화

정확한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토부와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손을 맞잡았다. 그간 중기청은 지역·업종별 점포와 주변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기초 데이터베이스(이하 DB)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외부 지적에 시달려 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중기청에 △건축물대장DB 약 700만건 △토지특성도 16만여건 △임대시세 3만건을 제공했으며, 중기청은 약 280만 소상공인 상가업소DB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시범서비스를 거쳐 내년 1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서민지원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서민참여형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반면, 중기청은 이와 별도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보유한 △업체명(업종코드) △주소 △층수 △계약면적 △전용면적 △보증금 △월 임대료 등 기초DB를 확보해 상권정보시스템 정확도를 개선했다.

◆여섯째, 중개업자 아니면 중개대상물 광고 금지

지난 5일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을 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나 중개보조원 등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또한 중개업자의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 소비자가 피해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 때 명칭이나 소재지, 연락처, 성명 등 표시할 사항을 의무화하고 위반 및 적발 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곱째, 도로명 주소 전면실시 임박

내년 1월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택배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분야에 대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특히 배달 위주 상점들은 변경된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두 가지 주소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 대표는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내릴 법적근거는 없지만 다만 상가 관련된 부동산 거래 시에도 법적 서류작성 등에 피해가 없도록 행정주소를 숙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여덟째, 불경기에도 자영업자 꾸준히 증가

경기침체를 비롯한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13년 상반기 자영업자수는 약 573만3000명으로 2012년 대비 28만명가량 증가했다.

상가 최종 소비자인 자영업자는 긍정적 지표로 쓰이긴 하지만 경기침체 영향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비율로도 활용된다.

◆아홉째, 상가업종 간 경계 무너지고 무한경쟁 심화

업종 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편의점이나 화장품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업종 간 융합현상을 보이며 무한 생존경쟁에 들어간 것이다.

일례로 전문업종으로 분류돼 오던 약국 역시 최근 들어 드러그스토어로 전환하는 추세다. 2009년 1500억원대 시장규모를 형성하던 드러그스토어는 2012년 5000억원을 넘어섰다. CJ 올리브영·코오롱 W스토어·GS 와슨스 등이 세를 확장하는 가운데 농심 판도라·신세계 분스도 대열에 합류했다.

1조80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커피전문점 역시 매출증대를 위해 식사메뉴를 취급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업종 믹싱현상은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

◆열 번째, 서울 1층 상가구입 약 15년3개월 필요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478만4174원으로 서울 내 아파트 105.78㎡(옛 32평)을 매매하려면 약 9년1개월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

국민은행 부동산시세와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서울 내 아파트 평균가격은 3.3㎡당 1623만원이며, 상가 평균값은 3.3㎡당 3430만원이다. 따라서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가 서울 내 1층 상가 표준면적 84.52㎡(25.6평)을 사기 위해선 약 15년3개월간 숨만 쉬고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