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기자 기자 2013.12.08 15:42:57
[프라임경제] 정부가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 상공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이로써 1951년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우리 방공식별구역은 62년 만에 수정됐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했다"며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보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동·서해 방공식별구역은 그대로 두고 거제도 남쪽과 제주도 남쪽의 방공식별구역을 인근 FIR과 일치시키는 형태로 조정했다.
국방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지난 6일까지 국방 및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한국의 새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사전 설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정부는 이번에 새로 조정된 항공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새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뿐 아니라 마라도와 홍도 상공을 포함한 것은 우리 영공에 대한 영유권을 명확히 하고, 미래 해양자원 보고인 이어도 수역에 대한 관할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로 지난달 23일 중국이 제주도 남단의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고 우리 관할수역인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지 보름 만에 이에 대응한 정부 결정안이 발표됐다. 국방부는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관보와 항공 고시보를 통한 고시 절차와 전파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7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하도록 고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수역이 중첩돼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를 협의할 수 있는 협의절차가 있다. 절차에 따라 지난주 중국의 민항기가 우리 KADIZ에 접근했을 때도 통신망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었다"며 "혹시나 보완해야할 점이 있다면 추후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CADIZ를 통과하는 우리 민간항공사가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다만 "민간항공사가 항공기 운항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보며 관련 부처에서 이를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해 민항기 운항 정보의 사전 중국 통보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