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동양생명보험이 계열 제외 신청을 한 지 두 달 만에 결국 동양그룹 계열에서 벗어나게 됐다.
동양생명보험(대표이사 구한서)은 동양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를 완료했다고 6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로부터 동양그룹 계열분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생명보험의 계열제외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동양생명의 최다출자자는 지분 57%를 보유한 보고펀드며 동양 측은 3%의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동양 추천임원이 경영진에 있는 만큼 경영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계열에 섞여 있었다. 그러나 최근 추천임원 6명 가운데 4명이 물러났고 1명은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사임할 뜻을 밝히는 등 지배력 관련 요건이 해소된 바 있다.
한편 이날 동양생명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동양그룹과의 계열 분리로 동양사태 이후 지속됐던 고객의 우려를 일거에 해소시키고,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