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5일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진행됐다. 김 회장은 이날 역시 간이침대에 누운 채 법정에 들어섰고, 공판이 진행되는 약 2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다.
이날 공판에서 김 회장 변호인 측은 외환위기 당지 재경부에 재직했던 진모씨를 증인으로 채택, 당시 한화그룹이 한유통과 웰롭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심문했고, 검찰 측은 여전히 두 회사가 김 회장을 위한 위장 계열사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심리로 5일 진행된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김 회장 변호인 측은 "1997년 당시 외환위기 속에서 한화가 한유통과 웰롭에 지급보증을 한 것은 전체 그룹의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에서 금융정책 과장으로 근무했던 진모씨를 증인석에 세우고 심문을 진행했다.
진씨는 이날 "1997년 당시 30대 그룹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니라 전체 기업집단을 하나의 신용단위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부실 계열사가 한 곳이라도 있으면 시장에서의 평가는 그 그룹 전체가 부실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설명이다.
한화가 한유통과 웰롭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시장에서는 한화를 부실기업으로 평가했을 것이고 주거래은행의 도움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
진씨는 또 "당시 부도 처리된 한보, 진로, 한라, 해태, 뉴코아 등 역시 계열사 한 곳에서 시작해 기업 전체가 부도 처리된 경우"라며 "당시 기업이 부도났다는 것은 계열기업이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결국 막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열기업 한 곳이라도 부도가 나면 전체가 부도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는 부연이다.
특히 진씨는 "주거래은행과 정부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이 있는 계열사만 부도처리하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꼬리 자르기가 규정상 아예 불가능했을 뿐더러 만약 성공했다 하더라도 당시 한화의 재무구조가 취약했던 상황에서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한화가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이와 관련 변호인 측은 한화그룹의 계열사인 빙그레가 한유통과 웰롭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 가운데 한화에서 그룹 전체를 살리기 위해 한유통과 웰롭을 지원하고 인수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역설했다.
반면 검찰 측은 진씨와 김 회장의 관계를 따졌다. 진씨가 재정경제원 퇴직 후 한화증권과 신동아화재 등에서 사장직을 맡았고, 김 회장과 경기고 동창이었다는 점, 당시 김 회장과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 지에 대해 주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당시 김승연 회장과 빙그레 김호연 회장은 상속 분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빙그레가 한화에서 분리돼 독자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화가 한유통과 웰롭에 대해 1000억원의 지급보증을 섰는데 나중에 상황이 나아진 빙그레가 1000억원을 돌려줬어야 맞지 않느냐"면서 "한유통가 웰롭에 대한 지원과 인수가 한화그룹이 아닌 김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따져 물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지난 기일 의뢰했던 전남 여수 소호동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밝히면서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의사를 물었다. 이에 검찰 측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 측은 다음 공판기일에 드리파마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 아크론과의 거래 내용에 대해 심문할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오는 19일을 5차 공판기일로 예고, 다음 기일인 26일에는 결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