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순천환경운동연합과 YMCA, 동부지역사회연구소(동사연) 등 3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가 순천만 보전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조례(안)를 시민 9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접수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순천만지키기 시민회의'는 5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람사르습지 순천만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조례를 순천시 거주 유권자 9000여명의 주민발의로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발의한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 보전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순천만입장료 수입금의 30/10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마련해 순천만 주변마을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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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지키기 시민회의' 회원들이 5일 순천시청 앞에서 순천만보전 조례안 발의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박대성기자 |
예를 들어 순천만 갯벌 오염도 저감을 위한 유입수계의 상시적 정화사업 지원, 순천만 생태마을 가꾸기 사업 지원, 종다양성 보전체계 마련을 위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 지원 등이다.
지원범위는 순천만 습지보호지역인 별량.해룡.도사동 일대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생태계 보전지구 주변지역, 문화재보호법에 고시된 명승 41호 순천만주변지역 등이다.
세부적인 지원범위는 '순천만 갯벌습지보전 주변지역지원사업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위원회는 정부위원장 1명씩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조례안에 담았다.
시민회의 측은 "그간 람사르 총회(6,7차)와 해수부 연안습지보전 중장기계획(2006)에서 강조됐던 보호습지에서의 주민참여 역할을 구체화해서 생태도시 순천시를 국내외 자랑할만한 선진조례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을 접수받은 순천시는 접수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뒤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정과 원안여부를 결정한뒤 시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순천시를 경유한 조례안은 2개월 이내에 시의회에 상정돼 채택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순천시는 순천만 보호조례안이 상위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고, 기존 비슷한 조례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며 탐탁찮게 여기고 있어 향후 조례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마찰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