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기동 전남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낮은 투표율로 무산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 주민 소환투표에서 총 유권자 2만2999명 가운데 1918명만 투표에 참여, 투표율 8.3%로 나타났다.
현행 주민소환법상 총 유권자의 1/3인 7666명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야 하지만, 이를 넘지 못해 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 군수는 20일 만에 군수직에 복귀했다.
한편 2007년 주민소환제 시행 후 경기 하남시장, 제주도지사, 경기 과천시장, 강원 삼척시장에 이어 5번째로 실시된 서 군수의 주민 소환투표에서도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