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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종 지정추진] 커피·피자·햄버거…전운 감도는 '골목상권'

파리바게트·뚜레쥬르 문 닫자 중소 프랜차이즈 '이지바이' 판쳐

박지영 기자 기자  2013.12.05 10: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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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앞두고 상가투자에서 선호도가 높은 커피·피자·햄버거 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일단 '커피'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영세상인 4만여명을 거느린 휴게음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커피업계를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 올 연말 동반성장위원회에 공식신청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피자와 햄버거는 어떻게 될까. 운명의 수레바퀴 속으로 들어가 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자와 햄버거의 중기 적합업종 신청은 내년으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커피·피자·햄버거에 대한 중기 적합업종 지정방침은 변함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3개 업종 모두를 동반성장위에 신청하기엔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회는 일단 커피만이라도 통과시킨 뒤 나머지 업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데 가닥을 잡았다.

그도 그럴 것이 피자와 햄버거 같은 경우 피자헛이나 맥도날드 등 외국계 기업이 국내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칫 롯데리아·미스터피자 등 토종기업만 규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중기 프랜차이즈만 떡본 셈

실제 중기 적합업종 지정은 말처럼 쉽지만 않다. 그에 따른 여파가 어마어마한 까닭이다. 일례로 지난 2월 제과·제빵에 대한 중기 적합업종 지정은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대기업 계열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신규출점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
 
올 2월 제과·제빵업종이 중기 적합업종에 지정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측에 '제과가맹점으로부터 500m이내에 새 점포를 열지 못하도록' 규제해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 시행이전 매월 평균 30~40점포씩 늘어났던 것에서 4개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2012년 말 파리바게트 점포수는 3212곳에서 2013년 6월 말 3240곳으로 28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뚜레쥬르 역시 비슷한 형편이다. 2012년 말 1280곳에 달하던 점포수는 2013년 6월 말 1288개로 불과 8개 점포가 늘어나는 데 만족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 브랜드인 '이지바이' 등은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며 고공행진 했다. 동네빵집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기업 출점 자제규제가 오히려 중소 프랜차이즈를 먹여살렸다는 회의론이 등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골목상권 보호관련 조치. ⓒ 상가뉴스레이다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골목상권 보호관련 조치. ⓒ 상가뉴스레이다
편의점 업계 형편 또한 제과·제빵업종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12년 말 공정위가 발표한 '반경 250m이내 동일 브랜드 신규출점 제한'에 따라 매년 1000여 점포씩 늘려가던 CU편의점은 2012년 말 7938점포에서 2013년 9월 말 현재 7886개로 오히려 52개 줄었다. CU는 2010년 5345점포에서 △2011년 6686점포 △2012년 7938점포로 매년 1000여개씩 늘려나갔었다.

이와 관련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경제민주화나 상생경제에 대한 일환으로 관련 업계에 대한 규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 등은 이중적 규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선 대표는 이어 "여기에 내년 8월14일 이후에는 개정가맹사업법까지 시행돼 기존 모범거래기준에 따른 일률적 출점거리제한이 폐지되면서 유관업무기관의 종합적 정비가 없이는 업체들도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충고했다.

실제 공정위는 인접지역 중복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제과·제빵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5개 업종에 대해 신규출점 거리제한을 규정, 각각 △500m △1500m △800m △500m △250m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어 해당 범위 내에는 동일 브랜드 점포를 신설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내년 8월 강제구속력을 갖춘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 구속력이 약한 모범거래기준이 효력을 잃게 된다.

문제는 영업구역 설정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데 있다. 가맹본부 입장에선 개별상권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 거리제한규정을 탈피할 수 있어 반기는 반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효율적 영업구역을 협상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이 제도정비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선 대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언제까지 참아줄지 알 수 없는 데다 업종별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통일된 제도정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중앙회 측이 커피업종 내 규제대상으로 확정한 대기업 리스트는 △스타벅스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엔제리너스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이디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