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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전 광주시장, 징역 3년 추징금 4100만원

"진실을 밝히려는 태도 보이지 않는 점 참작"

김성태 기자 기자  2013.12.05 09: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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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재임시절 속칭 '상품권 깡'과 관련 기소된 박광태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특수부(신응석 부장검사)는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고에 손실을 끼치고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3년과 추징금 41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 전 의전 담당 직원 이모씨에게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상품권 깡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고 결재권자도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전후 사정과 증거에 비춰볼 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으로 최종 이익을 취했고 진실을 밝히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무과 직원을 시켜 업무추진비 카드로 145차례에 걸쳐 20억 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뒤 다시 현금화 해 이 가운데 1억87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