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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화양농공단지, '퀴퀴한 냄새' 로 악명

박대성 기자 기자  2013.12.04 16: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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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화학공장이 주로 입주했던 전남 여수시 화양면 화양농공단지 일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등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전남도의회 동부권산업단지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배)는 4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도가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화양농공단지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이달 내에 지정·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해당 사업장이 배출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악취배출시설 신고의무, 악취방지시설 설치의무,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화양농공단지의 지정·고시 면적은 9만630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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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화양면 화양농공단지 전경. = 박대성 기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악취방지계획을 여수시에 제출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화양농공단지는 1993년 조성된 이후 당초 조성목적과 달리 석유화학 업종이 입주하면서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생산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고질적인 환경문제를 일으켜 왔다. 특히 화양농공단지 인근에 자리한 '기숙형' 화양고 학생들이 공단에서 새어 나오는 매케한 화학냄새때문에 문을 열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도의회 산단환경특위가 화양농공단지내 악취유발사업장 5곳을 점검한 결과 SFC와 인제화학, 비엔씨  3개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보다 각각 6.7배, 3배, 1.4배 초과한 악취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도 의회 관계자는 "전라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내년 4월5일자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악취배출사업장 관리가 한층 강화돼 주민의 환경생활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