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직장인이라면 2~3개씩 갖고 있는 신용카드. 하지만 꼼꼼한 성격이 아니면 챙길 수 있는 혜택을 전부 사용하기 쉽지 않은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2조1000억원가량이며 연간 소멸액도 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인트 소멸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09년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은 810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283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700억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신용카드 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할인형 카드라면 그때그때 결제금액이 할인되지만 포인트 적립형 카드의 경우 포인트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일정시간이 흐른 뒤 그대로 소멸돼 이를 먼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용할 포인트가 있다면 가장 기본적인 활용법은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할인받거나 카드사가 운영하는 포인트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외에도 △금융수수료 △결제대금 차감 △기부 △연회비 납부 등 다양한 곳에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데요.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와 국세도 카드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택스에 접속하면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국세납부를 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각 카드사별 혜택이 달라 회사별로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카드는 카드 결제대금을 포인트로 낼 수 있습니다. 3만 포인트 이상 보유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한 카드 연회비 납부, 세금 등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카드 포인트리는 SMS대금결제, 카드연회비 대체차감, 휴대폰 무료통화 등에 사용 가능하며 3만원 이상 적립하면 결제대금으로 전환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넣어주는 자동환급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의 '마이신한포인트'는 연회비 결제, 기프트카드 구매가 가능하며 신세계와 제휴해 마이신한포인트와 신세계포인트를 상호 교환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기부전용' 카드인 '신한 아름다운 카드'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SK 스마트포인트 카드 역시 카드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캐시백을 신청하면 적립된 포인트가 매월 자동으로 계좌로 입금된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카드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일부 카드의 경우 유효기간이 2년 또는 3년인 경우도 있어 카드별로 잘 살펴둬야 합니다. 또한 카드해지 때는 적립된 포인트를 모두 사용하고 해지하는 것도 알뜰한 습관이겠네요.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고객들의 포인트 조회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신용카드 고객들이 한 번의 인터넷 조회로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 적립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는 '카드사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을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은 회원이나 비회원 상관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한, KB국민, 현대 등 10개 회사의 잔여 및 소멸 예정 포인트도 알 수 있으며 카드사 가입여부도 알 수 있어 명의도용이나 부정발급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