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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값 담합' 한국야쿠르트, 과징금 처분 정당

농심·오뚜기 이어 패소…대법원 상고 검토할 것

조민경 기자 기자  2013.12.04 14: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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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라면가격 담합'을 한 한국야쿠르트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라면값 담합행위 과징금 취소청구 소송을 낸 라면업체 3사가 모두 패소한 것.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4일 한국야쿠르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달 8일 농심과 오뚜기가 받은 패소 판결과 같은 취지다. 당시 같은 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업체들이 '라면거래질서 정상회협의회' 등의 회의를 열어 가격인상을 협의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했다.

한국야쿠르트와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라면업체 4개사는 2001년 5~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라면가격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농심에 1080억원, 오뚜기에 98억원, 한국야쿠르트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120억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한편, 한국야쿠르트는 이번 패소에 따라 대법원 상고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