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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통상임금 노사 자율에 맡겨야"

선진국 사례 분석…상여금 임금인정·노사자치 존중

추민선 기자 기자  2013.12.04 13: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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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주요국은 통상임금 범위를 노사자율에 맡기거나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처음부터 분쟁 소지를 차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노사자율에 맡기지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아 산업현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대한상의(회장 박용만)가 지난 2일 발표한 '통상임금 국제비교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 보고서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할증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지만 정작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노사는 정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해왔으나 지난해 대법원이 그동안 행정지침에서 제외해온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사태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또 주요 선진국이 통상임금 관련분쟁이 거의 없는 것은 노사 당사자에게 통상임금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겨놓거나, 법령에서 통상임금 제외범위를 명확히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 내용 중 선진국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독일과 영국의 경우 단체협상 등을 통해 연장근로 등에 대한 보상방식과 보상액 산정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법령에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할증임금 산정기준이나 규정이 없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통상임금 포함범위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통상임금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미국은 법정근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해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고,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재량상여금, 특별선물 등을 제외한 모든 고용관계의 대가가 포함되도록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통상임금 규율구조가 가장 비슷하다. 연장·야간근로 25% 및 휴일근로는 35% 이상의 할증률이 적용되며,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는 수당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통상임금을 강행기준(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진행되는 기준)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할증률과 통상임금의 구체적 산정기준을 함께 규정해야 했고, 외국의 입법례에 비춰볼 때 현재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법령의 해석상 기업별로 통상임금을 자율적으로 형성할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법원이 획일적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과잉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법원이 노사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한편 이 보고서는 입법적 보완을 위한 법 개정 방향도 제시했다. 1개월을 넘어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장기근속 유도나 보상·복리후생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어 통상임금 기준은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임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노사자치 역할을 인정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은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조만간 내려질 통상임금 최종판결을 초미의 관심사로 지켜보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 기업과 근로자 역시 법령과 정부지침의 틀 안에서 노사합의로 임금을 결정해온 만큼 대법원에서 이를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판결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