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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불·편법 판치는 슬로우시티 마을

나광운 기자 기자  2013.12.04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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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도 존재하지 않는 약150㎡ 면적의 불법건축물을 직원 식당 및 창고로 사용. 사진 = 나광운 기자  
건축물대장도 존재하지 않는 약 150㎡ 면적의 불법건축물을 직원식당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 나광운 기자
[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이 공해 없는 자연 속에서 음식을 먹고 지역문화를 공유하며, 자유로운 예전 농경시대로 돌아가자는 '느림의 삶' 추구 목적의 슬로우시티 마을을 추진 중인 신안 증도면에서 불·편법이 난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곳은 2010년 개통된 증도대교를 건너 슬로우시티 안내판이 보이기 시작한 지점부터 설치 시설물의 관리가 허술한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섬을 찾은 관광객들이 걸어서 들러가는 마을 입구의 도로옆 인도는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첫인상부터 불쾌감을 심어줬고 난간 곳곳은 넘어져 부서진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또한 면소재지에 위치한 505㎡ 면적의 면사무소 옆 150㎡ 정도 면적의 직원식당 및 창고는 건축물대장도 존재하지 않는 2층짜리 불법건축물로 수년째 사용되고 있으며, 본관에 증축한 주민생활서비스상담실 역시 불법건축물이었다.

특히 이 불법건축물 상단에는 슬로우시티를 상징하는 달팽이 조형물이 걸려 있었다. 그동안 수없이 지적된 행정기관의 불법건축물 실태 보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사후관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일선 읍·면의 수장들의 배짱에 혀를 내두를 만했다.
   본관옆에 불법으로 증축된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실. 사진 = 나광운 기자  
본관 옆에 불법으로 증축된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실. = 나광운 기자

또한 증도면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우전해수욕장에 군이 건립해 위탁 운영 중인 매점도 본 건물보다 넓은 면적의 가건물이 불법으로 흉물스럽게 설치됐으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일반적인 불법건축물의 행정처분은 1.2차 개도조치를 통해 이행이 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해야 함에도 행정기관 사례에는 이러한 조치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증도면은 지난 1일 발표된 전남도 종합행정감사에서 1억4000만원의 개보수공사를 건축면허가 없는 특정업체에 쪼개기식으로 분리 발주했다는 지적을 받아 빈축을 산 바 있다. 불법건축물의 경우 행정기관의 고발이 없으면 사법처리가 어려워 이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장점검 후 행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간 행정력에 비춰볼 때 그다지 신빙성을 얻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