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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제정·시행

여행사·관광통역안내사 간 공정 계약문화 정착 기대

최민지 기자 기자  2013.12.03 12: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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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회장 구태균)와 함께 마련한 관광통역안내사 표준약관이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확정돼 본격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대상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소지자에 한해 관광통역안내업에 종사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표준화된 계약서에 의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거래 안전성과 투명성에 따른 분쟁이 계속돼 왔다.

이번 표준약관에 따라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쇼핑·옵션상품 판매를 강요하거나 관광통역안내 업무의 대가 지급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 관광통역안내사는 업무활동 중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관광일정을 조정·변경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표준약관에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쇼핑이나 옵션상품 판매에 따른 수익분배 △외국인 관광객 불만에 따른 책임소재 등이 규정돼 있다.

문체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표준약관이 관광통역안내 업무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발생 때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기준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광통역안내 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유지해 표준약관이 널리 통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