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달부터 신용카드 고객은 카드사에 대출금리에 대한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고객의 금리 인하요구권 시행과 고지 의무를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금리 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일부 은행계 카드사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이를 명시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카드업계의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수백 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카드론 약관을 신설해 금리 인하요구권을 넣으려 했으나 승인이 늦어지고 카드사들이 소극적으로 임하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강제 시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는 지난 1일부터 삼성카드론, 삼성프라임론, 리볼빙 결제를 이용하는 고객 중 신용등급이 개선되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롯데카드는 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시행에 돌입하고 신용등급이 좋아진 경우 약정 후 6개월이 지난 카드론 대출 상품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한카드도 지난 1일 금리 인하요구권 공지를 통해 대출 이후 6개월 이상 지나고 신용등급이 2개 이상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1년 이상 장기 대출이 많은 카드론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넣은 표준약관을 연내 통과시켜 여신전문금융업에서 대출 권리 합리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또한 대출 금리 추가 인하도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