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순천지회장 A씨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행사에 소요된 자금집행 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갖추고 있음에도 확인절차없이 150만원의 횡령의혹을 제기한 모 신문사 기자 B씨(64)를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본 지부에서는 모든 행사시 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해 가며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언론에 기사화된 내용을 보고 시청에서는 나의 신뢰를 의심해 보조금마저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구독케 된 시민들에게 마치 고소인이 거짓수단으로 부풀려 기재 청구한 공금을 편취하는냥 해서 수모를 안기고 명예가 실추돼 자료를 첨부해 고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신문사 기자는 지난 10월16일자 '연예인협회 순천지회, 시 보조금 편취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A지회장이 지난해 10월 순천시로부터 보조금 1300만원을 지원받아 ‘순천시민노래자랑’을 개최하면서 모 악단장의 계좌에 150만원을 입금한 뒤 되돌려 받아 착복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