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이 항간에 소문으로 떠돌던 밀어주기식 선심성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부적절한 행정을 자행하다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돼 고질적인 편법과 비리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신안군은 그동안 공사와 관련해 수많은 구설수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진실이든 음해든 간에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보다는 애매모한 성명서나 언론중재위 제소 등으로 진실을 바라는 군민과 언론의 바램은 오히려 꼬리를 물고 분열을 낳고 있는게 현실이다.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갖가지 보조사업에 대한 의혹해소를 위한 언론의 취재와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온갖 변명과 신경질적인 대응으로 과민반응을 보이는 실과장이 자랑스럽게 등장하는가 하면, 주민의 안전과 삶의 행복의 질을 책임져야할 읍·면의 수장들은 불법건축물을 앞마당에 당당하게 지어 각종 용도로 사용하면서 스스로 불법의 사례를 보여주면서도 언론의 지적에는 당당하게 대응하고 있다.
필자는 여러 보조사업에 대한 의혹을 지금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산물관련사업과 농·어업인에 지원된 각종보조사업에 관련하여, 선정과정과 집행된 내용, 사후관리등에 대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에도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그 가장 큰 이유로는 담당 공무원들의 비 협조적인 언론관이 문제다.
이에 필자는 최근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종합감사결과를 자료로 신안군의 방만하고 부적정한 행정의 일면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달 실시한 전남도의 신안군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신안군이 쪼개기식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주고 법인의 억대 취득세를 누락하는 등의 부적정한 행정행위 97건을 적발하여 시정과 주의 등 행정조치와 함께 41억2600만원을 회수 또는 추징했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해 보건소에서 실시한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구입과정에서 특정업체 2곳과 1천만원 이하로 분할 계약을 맺어 9건으로 쪼개기식 수의계약 하는 방식 등으로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부터 건축물 개보수공사를 실시하면서 총사업비 1억4000만원의 관련사업을 2000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과정에서 관련면허가 없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모 농업회사법인에서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감면한 113필지의 농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거나 매각했음에도 감면한 지방세를 과세 전환하지 않아 취득세 등 1억100만원 상당을 부과 목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관리의 허술로 2011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에 걸쳐 사망자 37명에게 564만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객선 야간운항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태풍이나 풍랑 등 기상 악화로 운항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받아야 함에도 집행 잔액 4억2200만원을 돌려받지 않아 뒤늦게 회수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남도는 적발된 사례 가운데 56건은 즉각 시정·개선토록 하고, 41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부당하게 집행된 5억8900만원은 회수조치하고 2억5700만원은 추징, 20억3600만원은 감액을 12억4400만원은 재시공토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적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대응으로 잘 사는 ‘천사의 섬’ 신안군의 발전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