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무산된 가운데 코레일이 이미 납부한 1조원 가까운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30일 코레일은 용산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낸 법인세 9700억원을 반환하는 조세불복 심판을 조세심판원에 냈다.
2007년 코레일은 용산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에 용산 철도차량기지터 44만㎡을 8조원에 매각, 이때 발생한 양도차익 8200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바 있다.
코레일은 지난 4월 용산개발사업이 무산되자 당시까지 받았던 매각대금 2조4000억원을 모두 반환하고 땅을 돌려받았다.
코레일 측은 "아무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납부한 세금을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며 "조세불복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이어 "국세청은 한꺼번에 돌려주지 않고 코레일이 앞으로 낼 세금에서 연차적으로 차감해주겠다는 입장"이라며 "세금은 이익을 냈을 때 내는 것인데 이익을 내지 못하면 세금 차감 자체가 없고, 한꺼번에 돌려받았을 때의 금융이익도 기대할 수 없어 국세청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