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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경찰청과 불법도박 단속역량 강화방안 모색

2차 불법도박 감시기관 간 협업방안 워크숍 개최

최민지 기자 기자  2013.11.29 14: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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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이병진, 이하 사감위)는 지난 27일 '2013년 제2차 불법도박 감시기관 간 협업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사감위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사행산업 관련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 최근 확산하는 불법도박 현장감시·단속활동에 필요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사감위는 지난 19일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7일 '불법도박 감시기관 간 협업방안' 워크숍을 열었다. ⓒ 문체부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불법도박 감시기관 간 협업방안 워크숍을 열었다. ⓒ 문체부
이번 워크숍에서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 감시활동 △서초경찰서는 불법스포츠토토 단속사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프로축구장 내 불법사이트 중계자 근절대책 △대전청은 인터넷도박 단속사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 등 관련기관은 불법도박 감시·단속업무 한계를 극복하는데 사감위가 중심체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우선, 경찰청은 인력·조직·예산 부족 등 단속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단속 경찰의 사기진작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로축구연맹은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시발점이 되는 경기 불법중계자에 대한 초동수사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한국마사회는 사감위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 사이버도박 수사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감위는 불법도박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는 업무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측은 "한국마사회·체육진흥공단 등 각 기관의 불법사이버도박 대책 활동을 통합·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이버도박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유관기관 간 정보교류 및 상시 대응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출범 1년여 동안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해 44건 단속·344명 검거 등의 성과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