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 연산동 소재 산정농공단지에서 선박수리 및 제조를 하는 중·소형 조선업체들 규정 위반 영업으로 인근 업체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나서 관계기관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제가 되는 농공단지 내에는 수십개 조선업체들이 입주해 각종 중·소형선박의 제조와 수리 및 블록을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은 선박도색을 하기위해서 필요한 분진막 차단시설과 소음방지막 등의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거나 형식적인 시설을 하고 수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 관계기관인 목포시청은 주민들의 민원에도 각종 변명으로 일관해 언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진입도로의 일부를 공장 앞마당처럼 점유하고 불법공유수면과 불법매립 과정에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불법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단 입주자 B씨는 "조선업체에서 분진이 날리면서 주차 되어있던 차량 수십대가 페인트 가루를 뒤 짚어 썼다. 벌써 수년째 이런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업체나 시청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업체와 목포시 공무원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또 다른 입주자 H씨는 "소음과 진동은 물론 악취가 시도 때도 없이 나고, 날아드는 분진 때문에 집밖에 빨래도 제대로 못 널고 한여름에도 유리창을 열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다"며 분노를 삭히지 못했다.
한편 입주자들은 "수차례 시청에 민원전화도 했지만 담당직원이 산정농공단지 입주 조선업체는 분진막이 설치됐다고 했지만 실제 일부 조선업체는 분진방진막 하나 없이 엉성한 담만 만들어 놓은 채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주민과 입주자들의 민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개도조치를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