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채용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얼마 전 서울 코엑스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가 성황리에 열렸고, 대기업에서도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대거 채용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확산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어도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조건이 되는지, 아니면 노사발전재단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지 등 방법과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는 시간선택제에 관한 기업용 매뉴얼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및 운영 안내서'를 발간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시간선택제를 도입·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회사의 참여로 수차례에 걸쳐 교수와 변호사, 노무사,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바탕 삼아 실무내용을 중심의 안내서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안내서'를 마련해 시간선택제 도입·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추민선 기자 |
신규형 시간선택제 활용목적은 장시간 직무 분할과 피크타임 해소, 우수인력 확보 등 각 목적별로 사례를 제시해 기업들이 상황에 맞춰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목적은 일·가정 양립, 점진적 퇴직, 일·학습 병행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휴직에 따른 전문성 저하를 우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례가 있으며,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일례로 휴렛팩커드는 업무 트랜드 변화가 빠른 IT업계의 특성상 여성근로자가 휴직으로 인해 업무능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로를 지속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처럼 안내서에는 신규형과 전환형 등 각 유형별로 시간선택제 도입 절차를 상세하게 소개했고, 각 단계별로 주요내용과 유의사항도 담아 기업들의 제도 도입과 관련한 이해를 도왔다.
또 기업이 시간선택제를 도입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인사·노무 관리 원칙과 관련 법령 규정들을 '모집·채용 - 재직 - 근로관계 종료' 각 단계별로 설명했다.
먼저 현재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 관련 규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된다. 모집·채용단계에서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성, 연령, 장애인 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관계법령에 따라 금지된다.
재직단계에서는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휴일·휴가 등에 적용되는 인사·노무관리 원칙을 소개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 산정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임금 및 경영성과급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돼야 한다.
복리후생은 분할가능한 금전적 급부인 경우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며, 성질상 분할할 수 없는 때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취지의 판례와 함께 독일과 프랑스 등 외국사례를 담았다.
이와 함께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일과 생기휴가 및 산전휴가 부여는 통상근로자와 동등하게 취급돼야 하지만 연차유급휴가 및 각종 휴일·휴가수당의 계산은 근로시간 비례원칙이 적용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는 안내서에서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와 재직 중인 전일제근로자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를 실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적합 직종·직무 발굴 및 직무 재설계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인건비·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법인세·소득세도 감면한다. 특히,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때 인건비를, 상용직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때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법인세·소득세를 확대 감면할 예정이다.
전일제 재직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 기업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근로자에 대하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의 필요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등의 지원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업들이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합한 시간선택제 도입 가능 직무나 직종을 발굴하는데 참고하도록 국내 및 국외 기업사례, 주요 채용 직종 사례 등도 함께 수록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출간한 안내서는 기업에 대한 조사 및 의견수렴, 시간선택제 창출사례 추가 분석 등을 통해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양과 질이 미흡하다"며 "시간선택제 관련 별도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컨설팅·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축적하면서, 시간선택제 근로와 관련된 판례나 행정해석이 쌓이는 대로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수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사진)과의 질의응답.
-안내서를 만든 목적은.
ⓒ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확산 과정에서 기업들이 시간선택제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고, 적합한 직무·직종 발굴 및 운영시스템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시간선택제에 대한 기업의 공감대 확산 및 제도 도입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완화시키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안내서를 제작하게 됐다.
-안내서에서 시간선택제 창출유형을 구분한 근거는.
▲그간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시간선택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선택제 유형을 신규형과 전환형으로 구분한 것이다.
-창출유형으로 구분한 신규형과 전환형은 무엇인지.
▲신규형은 장시간 직무분할, 피크타임해소, 우수인력 확보 등 주로 기업 수요에 따라 도입되고, 채용시간부터 선택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형태의 제도다. 또 신규형은 채용대상이나 활용가능한 지원제도 등을 기준으로 경력채용과 신규채용형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전환형은 일·가정 양립, 점진적 퇴직, 일·학습 병행 등 주로 전일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근로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로, 경력유지형과 경력연장형으로 구분된다.
-창출유형 구분으로 실익이 있는지.
▲유형별로 적용대상부터 도입절차, 관계 규정 등 제도도입시 고려사항을 다루게 된다. 신규형의 적용대상은 신규채용자나, 전환형은 출산·육아 등 사유가 있는 재직근로자가 대상이다. 또 제도도입 절차에서 신규형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 분석이 선행돼야 하지만 전환형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근로형태 전환과 관련된 제도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 측면에서는 신규형과 달리 전환형은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계 법령이 적용된다.
-시간선택제 근무 방식이 매일 8시간 미만 근무방식인가.
▲시간선택제 근무방식은 1일 근로시간 단축형, 요일제형, 혼합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일 근로시간 단축형은 주 5일 근로하되, 1일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적은 형태며, 요일제형은 주당 4일 이하 근무방식으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하다. 혼합형은 1일 근로시간 단축형과 요일제형이 혼합된 것으로 주 5일 중 일부는 전일근무, 다른 날은 1일 근로시간 단축 형태로 근무하는 방식이다.
-시간선택제 관련 법 제정이 아직인데 인사·노무관리 관련 내용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현행법상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에 현행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인사·노무관리 원칙 등을 마련했다.
-기업은 인사·노무관리 가이드라인이 더 절실한 것 아닌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양이나 질이 부족하고, 단시간근로자와 관련된 행정해석이나 판례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기업별로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 등 상황이 달라 일률적 인사·노무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 앞으로 시간선택제와 관련한 판례나 행정해석이 축적되면 더욱 상세한 인사·노무관리 기준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