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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학수업에 저작물 자유 이용 가능

학생 1인당 부담액 연간 3132원에서 1300원으로 대폭 인하

최민지 기자 기자  2013.11.28 1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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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학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한 저작물 이용이 자유로워진다. 이는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후 이뤄진 조정안 합의에 따른 것이다.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양대 이형규 교수, 이하 비대위)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사장 정홍택, 이하 협회)는 28일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상금 기준 인하·약정체결 추진 등에 대해 합의했다. 아울러, 문체부와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보상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적극 도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부담액은 현재 일반대 기준 학생 1인당 연 3132원에서 1300원으로 대폭 인하됐다. 또 2011년·2012년도에 대한 징수는 면제되며,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보상금 기준은 협회와 대학협의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근거해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2007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후 2008년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및 2011년 보상금 기준 고시 등을 통해 도입하려 했으나 대학 측이 고시기준에 이견을 제기해왔다.

이번 합의로 비대위는 내달 10일까지 올해 보상금 징수를 위한 약정체결 요청 공문 발송 등 대학 대상의 합의서 추인절차를 완료하고, 문체부에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서울대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와 비대위의 협조를 통해 개별 대학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징수를 위한 약정을 맺고 내년 2월까지 올해분에 대한 보상금 징수를 완료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번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및 관련 합의내용이 정착되면 담당교수들은 저작물을 수업에 활용하기 전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에 대한 침해 우려 없이 다양한 최신 저작물을 수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대학들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