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수급사업자에 보복조치를 한 STX조선해양의 자회사 고성조선해양에 과징금 2억4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 최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고성조선해양은 2010년 9월 A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대금을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자 이를 이유 삼아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고성조선해양은 선박 해치커버 제작 발주자인 현대중공업이 2010년 1톤당 납품단가를 전년 대비 13만9000원 내리자 다음해 수급업체 3곳의 납품가를 15%씩 부당하게 삭감하기도 했다. 추가로 고성조선해양은 3년간 의무 보관하도록 한 하도급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성조선해양이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이 '하도급법 제19조 보복조치 금지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고발조치한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당 단가인하와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를 철저히 하고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한 첫 번째 사건으로 의의가 있다"며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