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존 종신형 주택연금 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이 29일부터 시판된다.
28일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에 따르면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고객이 본인 노후소득과 지출계획에 따라 월지급금 지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5년 단위로 지급기간을 정할 수 있다. 지급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월지급금은 더욱 늘어난다.
여기에 지급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소유주택에서 평생 동안 거주할 수 있어 기존 종신형 주택연금과 동일하게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종신형과 확정기간형 월지급금 비교사례. 아래 표는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인출한도 5% 설정 후 월지급금. ⓒ 주택금융공사 |
또한, 지급기간 종료 이후 최소한의 노후생활과 주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출한도 5%는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에도 남겨둬야만 한다. 물론 의무인출한도 5%를 제외한 대출한도 45%까지는 종전과 같이 인출한도로 설정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HF 주택연금부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주로 60~80세 사이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만족시키면서 최소한의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상대적으로 외부활동이 활발한 초기 노년기의 어르신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 가계소비지출패턴도 다양해지고 있어 앞으로도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