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포털 사업자 네이버·다음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다음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의의결제는 공정위의 제재 대신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의견수렴 후 위법여부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전원회의 직후 연 브리핑에서 "온라인 검색 서비스 시장은 시장상황 및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야 할 혁신시장"이라며 "인터넷 검색은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신속한 경쟁질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충분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 해외 경쟁당국도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은 30일 이내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잠정안이 결정되면 1~2달간 경쟁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검찰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14일 이내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확정하면 기존 위법성 판단 심의절차는 취소되고 사건은 종결된다.
하지만, 네이버·다음이 공정위 제재조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양사가 제시하는 직접피해를 포함한 간접피해까지 구제할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시 심의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 주요 포털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했으며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