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B국민은행은 호남 및 충청지역의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21일부터 긴급 생활안정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인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긴급생활안전자금이 필요한 재해피해자 가구당 20백만원 범위내에서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신용대출의 경우 12개월 변동금리 기준으로 연8.13%이다.
이는 KB국민은행 신용등급 2~3등급(12개월 변동금리 기준, 2등급:8.06%, 3등급:8.66%)고객의 금리수준으로 7등급 고객 대비 4.98%p가 우대된 수준이다.
담보대출의 경우는 기본금리에서 0.81%p 우대한 5.26%(아파트, 3개월변동금리 기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의 경우에는 폭설 피해로 인해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이 필요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운전자금은 최고 5억원이내, 시설자금의 경우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취급하며 금리는 국민은행의 기업신용등급별 소정금리에서 최고 2.0% 할인해 적용키로 했다.
또한 폭설피해로 인하여 이자의 납부가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2006.2.28. 까지 이자의 납부를 유예 하기로 하였다. 즉 이자의 납입을 하지않아도 2006.2.28까지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호남 및 충청지역 등 재해지역 인근 영업점에 전담창구를 설치해 피해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대출상담 및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기로 했으며,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 제증명발급수수료, 제사고신고 및 통장(증서)재발행 수수료 등 은행 관련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읍,면,동장 및 중소기업청(기업의 경우)에서 피해상황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폭설피해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재해발생시에는 피해 복구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