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부터 34개 외제차 모델 중 32종의 자차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개발원은 27일 최근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개선된 차량모델등급제도를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량모델등급제도는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차량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국산차의 경우 통계적 평가가 용이해 출시된 차량모델별로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외산차는 등록대수가 적어 제작사 기준 분류하고 등록대수 1만대 이상인 모델은 별도 차량모델로 구분하고 있다. 등급기준은 1~21등급 체계며 등급 간 적용률 차이는 5%p로 실제 적용률은 보험사별 격차가 있다.
다만 기존 차량모델등급제도는 적용률 최고등급인 1등급에 속한 차량모델이 다수 존재하고 위험수준에 차이가 발생해도 등급상한 제한으로 동일 등급의 요율이 적용돼 등급체계 개선이 요구됐다.
변경된 차량모델등급제도를 살펴보면 외산차 분류기준의 경우 제작사 단위에서 브랜드 단위로 변경됐으며 통계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모델은 현행과 같이 별도 차량모델로 구분하도록 했다.
등급상한의 경우 현행 최저등급(21등급)에 속한 차량모델이 없어 하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상한은 최고 적용률을 200%로 정해 5개 등급을 신설했다. 확대구간의 등급간격은 등급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10%p로 설정했다.
최근 손해실적을 기초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차량모델 등급을 책정한 결과 책정대상 206개 모델 중 126개가 바뀌었다. 206개 중 인하된 차량은 60개, 인상 66개로 국산차는 172개 대상 중 인하 60개, 인상 34개, 유지 78개며 외산차는 34개 대상 중 2개가 유지되고 32개 모델이 인상됐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제도개선 및 등급조정으로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 부담을 통해 가입자 간 형평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간접적으로 차량 제작사의 부품가격 인하, 신차 설계시 수리비 절감노력도 수반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