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잊을만하면 다시 언급되는 방카슈랑스 관련 불만이 또다시 쏟아져 나왔다.
금융연구원의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는 일명 방카슈랑스 25%룰, 판매인원 등의 제한 규정 등에 대한 개선 요청이 제기됐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은행에서 특정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이 전체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흔히 25%룰이라고 부른다.
25%룰은 일반보장성 보험 등의 판매 제한과 함께 대표적인 방카슈랑스 제약으로 꼽힌다. 후자의 판매 제한 역시 과거 4단계에 걸친 규제 완화가 추진됐다가 연기된 사안이라서 언젠가 풀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특히나 전자의 문제는 속칭 은행계 보험사 즉 금융그룹 소속(금융지주사 산하) 보험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비은행계 보험사의 경우 여러 은행과 제휴를 체결하지만 은행계 보험사의 경우 다른 은행과 제휴를 맺을 수 없고 룰 제약으로 계열 은행에서도 25%만 판매할 수 있다. 이런 룰 때문에 은행계 보험사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농협생명이 전반적인 농협조직 대수술을 할 때 방카슈랑스 특례 룰을 인정받는 등 일관성 면에서는 특히 25%룰을 고집할 필요가 많이 퇴색됐다. 아울러 비록 무산되긴 했지만, 농협생명이 금년에 변액보험 진출을 모색했다는 점에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 25%룰의 특례를 받는 대신 변액보험 시장에 진출하지 않는다는 신사협정이 성립됐던 셈인데, 이를 깨려했던 것 아니냐는 반발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