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호화 의원회관, 헌정회 지원금, 겸직 등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권이 과한것 아니냐는 비판은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번 제기 됐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의 연봉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 외에도 많은 수당들이 존재, 이들을 함께 봐야 정확한 보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사무실 직원 월급과 사무실 유지관리비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 남는 것이 별로 없다고 읍소하기도 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먼저 국회의원들의 수당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매달 지급되는 '고정수당'과 회기 중에만 지급되는 특별활동비, 특정시기에만 지급되는 정금수당과 명절휴가비 등 '비고정 수당'이 그것입니다.
매달 지급되는 고정수당은 다시 △일반수당 646만4000원 △관리업무수당 58만176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으로 나뉩니다. 이것만 합해도 매달 1031만1760원의 수당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국회의원들의 연봉에는 고정수당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변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특별활동비와 1년에 두 차례씩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특별활동비는 1일 기준 3만1360원이 지급되고 회기 중 입법활동비의 1%로 매일 지급되는데, 결석 및 폐회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마다 가변적일 수 있는 특별활동비를 고정시키기 위해 임의로 임시국회를 제하고 정기국회 중 100일치 특별활동비만 추산해도 313만6000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1월과 7월 두 차례 지급되는 정근수당 323만2000원(1회 지급*2)과 설과 추석명절에 각각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387만8400원(1회 지급*2)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 1인의 연봉은 1억4109만원이 됩니다. 그야말로 억대연봉 소유자인 것입니다.
지나친 비약일지 모르겠지만 1억4109만원은 최저임금 4860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했을 때 3629일을 휴일 없이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비교가 너무 극단적이라면 대한민국 노동자 1인당 연봉 평균치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13만1000원입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3757만2000원으로 국회의원 연봉은 노동자 평균연봉의 3.7배에 달합니다.
'나랏일 하는 분들의 연봉이 좀 많기로서니 무슨 호들갑이냐'고 반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억대연봉을 받는 의원 중 임기 내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일하는 보좌관, 말하는 국회의원' '두 번 세 번 우려먹는 출판기념회' '저조한 입법 활동' 등 신뢰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인 국회의원들이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연봉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국회현안보고서 '주요국 의회의 의원에 대한 지원제도'에 따르면 주요 5개국 국회의원 보수는 △미국 1억8550만1400원 △영국 1억1307만8363원 △프랑스 1억2278만342원 △독일 1억4269만8535원 △일본 1억6813만2526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이 세 번째로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연봉은 무척 높은 편입니다. 주요 5개국의 화폐가치와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영국과 프랑스 국회의원보다 많은 연봉을 받고 있고, 독일과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