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시내 주요장소에서 발생하는 불법 택시영업을 지도·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문체부는 △경찰청(관광경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관광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외래 관광객이 처음 택시를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 및 서울 시내 주요 명소를 중심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달 16일에 출범한 관광경찰은 외래 관광객의 주요 도착지인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와 호텔 등에서 지도·단속 활동을 진행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택시를 이용하는 외래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택시 관련 불편사항은 △2010년 58건 △2012년 115건 △올해 10월말 기준 125건이다.
특히, 택시 바가지요금·불법 영업 등 교통 관련 사항이 매년 전체 불편신고의 15~20%를 차지한다. 또 2010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접수된 택시 관련 불편신고 396건 중 '부당요금 징수 및 미터기 사용거부'는 226건(57.1%)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신용 카드 사용 거부 △미터기 미사용 △장기정차 호객행위 △자격증 미게시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차량 청결 상태 △휴조차량 운행(부제위반)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문체부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시내 주요지역의 예상 택시요금·유의사항·불편신고 처리를 위한 유용한 정보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고,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택시 이용 후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에 적발되는 택시에 대해 유형에 따라 행정처분·형사고발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택시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