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장애등급심사 때 의무재판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앞으로 장애유형이 2회 연속 동일한 등급이 나올 경우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에는 3회 연속 동일한 등급이 나와야 대상에서 빠졌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이 장애등급심사 의무재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등급심사과정이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의무재판정으로 인한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
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장애등급을 재판정해 등급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장애 유형별로 매 2년 또는 3년마다 장애등급 재판정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모든 장애유형에 적용되던 3회 연속 동일한 등급이 나올 경우 주기적 등급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하던 기준이 2회 판정으로 축소·완화된다.
또한 동일 등급 유지 조건도 삭제됐다. 따라서 첫 번째 재판정 때 장애상태 호전이 없을 경우 재판정 대상에서 바로 제외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을 감안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기준을 추가했다.
소아간질도 재판정 시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장애인들의 신체적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현덕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이 장애판정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심사과정을 모니터링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