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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내달 17일 첫 공판…선고는 2월

이 회장 재판 출석 의사 강력히 밝혀, 1심 선고 결과 벌써부터 촉각

이보배 기자 기자  2013.11.26 14: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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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00억원대의 횡령·배임·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2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받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는 여섯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총 네 번의 공판 중, 첫 공판을 다음달 17일 열겠다"고 말했다. 이후 매주 공판을 진행해 내년 1월7일 피고인 심문을 끝으로 심리를 마친 뒤 결심, 다음달인 2월 중 1심 판결 선고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날까지 여섯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왔으며,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이날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정리했다.

공판 증인으로는 CJ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의 단초를 제공했던 CJ그룹 재무팀장 이모씨를 비롯해 8명이 채택될 것으로 보이고, 내달 17일 첫 공판에서는 서증조사와 함께 CJ일본 부동산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된 증인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이 회장이 재판 출석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면서 "재판에 참석하겠지만 건강상 이유로 힘들 경우, 퇴정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해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지난 8월 건상악화로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28일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이 정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달 31일 퇴원했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돼 열흘 만에 다시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했고, 이 회장 측은 이를 이유로 지난 15일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구속집행정지 만료 기간이 오는 28일인만큼 재판부는 27일께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