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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도박 근절 위한 상시 감시협력체계 강화

사감위, 특별 대책회의 개최…불법사행산업 확산 방지

최민지 기자 기자  2013.11.26 14: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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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불법 온라인도박 등 불법사행산업 확산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시적 감시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이병진, 이하 사감위)는 지난 19일 △검찰청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특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지난 3월 설치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18개 지검 합동수사부·40개 지청 전담수사반에서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또, 중독에 기인하는 도박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재 실시 중인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상담(수강)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등 도박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확대한다.

경찰청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와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조직폭력배를 집중단속한다. 경찰청은 '기업형 조폭'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이달 말부터 내달 1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사감위·국민체육진흥공단·마사회 등 유관기관의 수사의뢰건에 대해 불법도박사이트에 이용되는 계좌수사와 해외 도박사이트 이용자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특히, 인터폴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가 간 공조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기간을 기존 10일 정도에서 일주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사감위의 경우, 수사권 부재를 해결하고자 특별사법경찰권 권한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불법온라인도박 대응팀을 편성키로 했다. 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연계한 불법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불법도박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강화한 '경륜·경정법'과 불법도박사이트를 자진신고할 경우 신고자 처벌을 감면·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나선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불법사이트 운영 및 제작에 가담한자는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불법사이트 포함 유사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7년 이하 징역·벌금 7000만원 이하로 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