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련시설 또는 그 외 장소에서 숙박·야영하는 활동을 할 때 주최자는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부터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활동 배상책임보험(가칭)'에 가입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하거나 종교단체 및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은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은 청소년활동 주최자가 행사를 진행하는 지역 내에서 참가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신체손해는 피해자 한 사람당 800만원, 재물손해는 한 사고당 200만원을 보상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 치료비보장 특약을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 배상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참가자들이 입은 상해손해도 500만원 이내로 보상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정한 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즉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청소년활동을 계획하려는 경우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별도의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해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상품의 보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청소년활동 주최자가 그 초과분을 배상해야한다.
한편, 청소년활동 참가자들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이 항상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배상책임보험 특성상 청소년활동 주최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와 주최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 지진·홍수·해일 등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