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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서면조사 허위응답땐 과태료 부과

현장조사 결과 허위답변 32개사 적발

최봉석 기자 기자  2005.12.20 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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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면실태조사시 허위응답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하도급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응답한 32개 업체에 대해 총 9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2,000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999개 업체가 하도급거래가 있다고 응답했고 이 가운데 법위반 혐의가 있는 6518개 업체에 대해서는 법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해 구체적인 조사표를 작성·제출토록 했다.

반면 2019개 업체는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이에 매출액순위가 높은 100개 업체에 대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2개 업체가 응답내용과 달리 하도급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업체별로 법위반금액 및 위반건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법위반 예방을 위해, 매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법위반 혐의업체가 자진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시 사실과 다르게 응답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는 허위로 응답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