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자본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바젤Ⅲ'가 은행부문에 적용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위험가중자산과 관련해 보유해야 하는 자본의 규모가 세분화된다. 현재까지는 총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이어야 했지만, 12월부터는 △보통주자본이 위험가중자산 3.5%(2015년부터 4.5%) △기본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4.5%(2015년 6%) △총자본은 위험가중자산 8% 이상이어야 한다.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도 2015년부터 세분화해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또는 총자본비율 8%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2016년부터는 자본보전완충자본도 최소자본규제에 포함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위기 기간에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 공급을 지속하면서도 자본비율을 규제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