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이 재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회사 위험관리의 핵심분야인 재보험거래에 대한 관리능력을 제고하고자 2005년 제정된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재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합리적 출재수수료 부과 △외국보험사의 불법 재보험영업 규제 △중개사 경유계약의 재보험거래선 관리 △외국계보험사 국내지점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등이다.
우선 금감원은 외국계보험사가 출재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모범규준을 고쳤다. 출재수수료란 원보험사가 재보험에 가입(출재)하면서 원보험계약 인수 때 사용된 사업비를 보전받는 차원의 수수료다. 현재 출재수수료는 동일한 위험을 갖는 보험계약에 대해 경쟁이 심하면 낮게 하고 경쟁이 없으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동일한 위험에 차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보험업법 요율산칙에 위배된다고 판단,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출재수수료는 합리적 근거없이 계약자 간 차별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미인가 외국보험회사의 불법 재보험영업도 규제된다. 우리나라에서 인가받지 않은 외국보험사는 재보험 등 국경 간 보험거래가 허용되는 보험종목에 있어 우편 등을 통한 보험영업만 허용되지만 대면영업이 실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내 인가 외국계 재보험사 국내지점과의 규제형평성과도 부합하지 않고 외국재보험사가 국내에 지점을 설치할 유인이 없게 돼 국내계약자 보호에 취약하게 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또한 중개사(broker) 경유계약의 재보험거래선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보험사가 중개사를 통해 재보험에 가입하며 재보험자 관련정보(회사명, 신용등급 및 부실여부 등)를 파악하지 않는 등 재보험거래선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안이다.
이 밖에도 소규모 외국계회사 이사회·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 금감원은 보유위험 수시점검, 회사재보험전략의 적정성 여부 등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부과했던 업무는 소규모 외국계회사 국내지점에 부적절하다고 판단, 예외를 인정해 과중한 부담을 해소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