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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KB국민은행 "하다하다 정부보증 채권까지…"

본점 국민주택채권 주무관, 4년간 90여억원 꿀꺽

박지영 기자 기자  2013.11.25 0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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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곧 만기가 돌아오는 국민주택채권을 이용한 수십억원대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A차장은 주인에게 잊혀진 만기 도래 국민주택채권을 몰래 시장에 내다 파는 수법으로 고객 돈 90여억원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이다.

2009년 1월부터 신탁기금본부에서 국민주택채권 업무를 담당했던 A차장은 부동산 등기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이 만기 후 5년 내 원리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는 점을 이용,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소멸이 임박한 채권을 컬러프린터로 위조한 후 친분이 있는 영업점 직원의 도움을 받아 현금화하는 수법을 썼다. 원래 정상적인 채권처리절차라면 채권실물 소지인이 내점해 실명확인과 위·변조, 기타 사고신고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급해야 한다.

국토부 발표를 보면 KB국민은행이 사건을 알게 된 시점은 이달 19일 오후 4시경, 영업점 직원의 제보를 받고부터다. 이후 KB국민은행은 본부차원의 자체조사를 실시, A차장의 국민주택채권 위조 및 행사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현재 A씨 명의로 된 예금을 인출해 보관 중이며 부동산 등 기타 재산에는 가압류를 신청, 손실보전 조치를 내렸다. 현재 회수금액은 약 50억원 정도다.

또한 KB국민은행은 A차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하고 유가증권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고소,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문제의 파장이 커지는 것은 A차장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영업점 제보를 받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 KB국민은행 주택기금부 관계자는 "행위자가 본부 국민주택채권 주무담당자로서 치밀한 계획 하에 영업점 창구직원을 이용하거나 협력을 받아 처리함에 따라 사고인지가 어려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실물에 대한 상환업무는 수탁은행 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뉴얼과 프로세스에 따르게 돼 있어 정상적인 업무절차를 거친 경우 당연히 사전 적발됐을 텐데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무직원과 협력직원 간 위법행위로 확인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주택채권은 2004년 4월 발행분부터 실물(종이)채권 대신 등록(전자)채권으로 전환돼 오는 2014년 4월부터는 이번 사건과 같은 유사범죄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