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의 4대악 척결 일환으로 만들어진 새누리당 소속 가정행복특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 분과위원회(위원장 김상민 의원·이하 분과위)가 '학교폭력 종합대책 입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학교폭력 전문가 △피해자 △가해자 △학부모 △경찰 △판사 △변호사 등 학교폭력에 관련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해 '학교폭력 종합대책 입법안'을 만들었다.
김 의원은 이번 입법안의 주요법안으로 먼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 중 93%가 12~13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12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제정돼 살인, 강간, 방화 등의 심각한 중범죄를 범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에 그쳐 촉법소년을 제어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입법안에는 피해자 보호조치와 예방교육을 강화·실효화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전담 경찰관제 안착을 위한 근거법으로 만든 학교전담 경찰관제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발의된 학교폭력 대책 입법안들은 그동안 학교폭력으로부터 방치돼 왔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 법"이라며 "일부 의견이 아닌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진 예방·사후처리에 관한 종합학교폭력 대책 법률"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