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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016년까지 청년 전일제 정규직 2만7000개 신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정원 3%를 15~34세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규정

조민경 기자 기자  2013.11.24 1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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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에 만 15~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전일제 정규직 일자리 2만7000여개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 중에서 뽑도록 규정한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대상 기관 401곳의 정원이 25만3707명인데, 여기에 채용비율 3%를 적용하면 총 8951명의 신규 채용 규모가 산출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대상 기관의 절반가량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지만, 채용 인원은 전체 정원의 3.3%인 9857명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한해에 9000개, 3년간 2만7000개 안팎의 신규 일자리가 공공기관에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정원이 전년보다 10% 이상 줄었거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립된 해를 비롯해 전체 고용인원의 70% 이상을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맞는 전문자격·능력·경력 소지자로 뽑았을 경우 고용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