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모두 17억1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통3사가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 및 거부하거나 누락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치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017670) 6억7600만원,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5억2000만원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5일 방통위 회의에서 이통3사의 서비스 해지지연·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방통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사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