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김승연 3차 공판현장] 재판부 "올해 내 결심 가능"

한화 노조위원장 증인 심문…김 회장 공판 끝까지 간이침대 누워 자리 지켜

이보배 기자 기자  2013.11.21 18:08:1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이 다소 싱겁게 끝났다. 이날 재판부는 현재 (주)한화 노동조합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변호인 측은 김 회장이 평소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경영한 점을 부각시켰다. 반면 검찰 측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김 회장의 지시사항 문건을 근거로 짧게 심문했다. 공판 시간 역시 50여분으로 3번의 파기환송심 공판 중 가장 짧았다. 다만,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 회장이 간이침대에 누운 채 끝까지 자리를 지켜 눈길을 끌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21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이날 역시 간이침대에 의지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하지만 법정 참석 20~30분 후 퇴정했던 이전과는 달리 50여분간 진행된 3차 공판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재판부는 이날 (주)한화의 김시도 노조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위원장은 1980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한화 생산직에 입사했고, 입사 34년째인 올해 노조위원장에 선출됐다.

김 회장의 변호인 측은 김 위원장에 대한 심문을 통해 김 회장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생산직 노동자의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고, 평소에도 근로자를 아꼈던 점을 근거로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경영한 점을 부각시켰다.

김 위원장은 "한화의 노사관계는 모범적인 사례로 꼽힐 만큼 좋다. 장기근속자 역시 많다"면서 "노조위원장이 사외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장기근속자들에게 포상을 직접하고 역대 노조위원장을 초청해 한강유람선에서 피로연을 함께 한 적도 있다. 공장에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 같이 고기를 구워먹으며 애로사항을 듣는 등 따뜻한 분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환위기 당시 한화그룹이 정리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변호인 측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사실이다. 관리직 희망퇴직은 있었지만 해고는 없었다"면서 "당시 힘든 상황에서도 급여 한번 늦은 적이 없었다. 관리직 일부는 상여금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최일선에서 일하는 현장 생산직은 항상 먼저 챙겼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한화 경영기획실에서 압수한 김 회장의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김 회장의 지시사항인 "노조에게 해 줄 건 해주고, 회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절대 해주지 말 것. 회사에서 노조에게 예측 가능한 것은 먼저 해줘서 노조가 할일이 없도록 만들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이는 김 위원장이 말한 김 회장의 고용관과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이 문서를 오늘 처음 봤다. 내용을 잘 몰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 측은 "노조에게 해줄 것을 다 해줘서 할일이 없게 만들라는 것이 배려인가? 공격인가?"라고 다시 물었고, 김 위원장은 "노사 분쟁이 없었고, 김 회장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는 편"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다음 공판기일 증인으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에서 일했던 진모씨를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과 30대 그룹 여신통제가 많이 이뤄졌는데 지금까지 거시적인 재정 경제적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 이렇다 할 증언이 없었다"면서 "당시 상황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증인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실덩어리 회사를 지원해서 살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회사를 끊어낼 수 없었던 사정이 뭔지 등 당시 전체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들어보자"면서 승인채택을 결정했다.

이어 "다음 공판 전에 지난번 의뢰했던 전남 여수시 부동산 저가매도 관련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결과에 대한 공방이 더 있을지 봐야 알겠지만 올해 내로 결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12월5일 오후 3시 서울고법 31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공판기일에 앞서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고, 4차 공판에 이어 재판부가 올해 안으로 결심하면 내년 초에는 김 회장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