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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잇시티사업 무산…인천 용유·무의주민 뿔났다

감사청구 신청, 위법 사례 밝혀지면 2조원 손해배상 청구

박지영 기자 기자  2013.11.21 15: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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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에잇시티사업이 무산된 인천 용유·무의 지역에 대규모 소송바람이 불어 닥칠 예정이다.

인천 용유·무의 주민감사 청구인 대표단은 21일 오전 10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감사원에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감사청구를 신청했다"며 "이들 기관에 대한 위법·부당행위가 드러날 경우 2조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시초는 지난 2008년 6월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천시와 지역주민들은 '용유·무의개발 추진 민·관협약서'를 작성, 종합부동산세와 건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종부세를 인천시가 책임지도록 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기존 땅을 담보로 빚을 내 땅을 사고, 건물을 신축했지만 시는 당초 약속과 달리 "민·관협약서를 공식문서로 인정할 수 없다"며 등을 돌렸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물어야 할 이행강제금은 총 680여건으로 40여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땅을 담보로 발생한 주민 대출금은 3000억~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대표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경제청이 지난 8월1일 사업시행예정자인 ㈜에잇시티와 업무협약을 해지한 이후 지역 부동산가격이 급락, 주민들이 2조~4조원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대표단은 또 "많은 지역주민들이 보상받을 것을 예상, 금융권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토지를 사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으나 이를 갚지 못해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천시와 지역주민 간 갈등은 2011년에도 불거졌다. 그해 1월 송영길 시장이 PMC주주협약을 근걸로 용유·무의 복합도시 선도사업인 왕산마리나 사업을 대한항공 측과 독단적으로 체결하면서부터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인천경제청의 용유무의 개발사업자 공모가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상비 5조7000억원과 기반시설비 4조5000억원 등 총사업비가 10조2000억원이 드는 용유·무의(24.4㎢) 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자를 공모해 국가재정법을 어겼다는 것.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도록 하고 있다.

주민들은 여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준용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이 정하고 있는 응모기간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시와 인천경제청의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2조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국회, 청와대, 국민권위위원회 및 시민단체에 이 같은 불법적인 사업자 선정 공모 과정의 부당함에 대해 진정서 등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