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을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험개발원은 오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개발원은 현행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단체, 언론, 학계,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산정은 1989년부터 대인, 자기신체, 물적 사고 등 사고 내용과 사고 심각도에 따라 건당 0.5~4점까지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과하는 체계다.
예를 들어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는 4점의 점수가 부과돼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가 할증되고 물적 사고는 할증기준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건당 0.5점, 초과에 대해서는 건당 1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인적 사고의 경우 할증이 많이 되지만 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가벼운 점수가 부과돼 보험사 손해율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현재 점수제인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체계를 건수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