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화재청은 대국민 규제 완화와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지난 18일 일부 개정·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받아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문화재청장이 발표하기 전에 다른 기관에 제출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제한했었다. 그러나 학문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의무규정을 삭제해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문화재사범과 관련해 국가가 제보자에게 문화재사범에 대한 법적절차 종결 사실·포상금 청구절차 등을 알리도록 고쳤다. 이전에는 제보자가 직접 문화재사범에 대한 법적절차 진행사항 등을 사전 숙지한 후 포상금 신청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국가지정현상변경 허가대장 및 문화재감정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문화재 관련 제반 제도 중 미흡한 사항을 지속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