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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노후보장 어떻게…딜레마 놓인 연금 재분배 축소론

공적연금 건전성 공세+민간연금 세금타격 부정적효과 상승

임혜현 기자 기자  2013.11.20 12: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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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소비가 위축돼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 조사 결과, 내년 평균 임금 인상률은 3.5%로 올해 4.9%보다 1.4%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무렵,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다.

여기에 현대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전셋값 불안과 노후와 고용의 불안정성 등 3대 요인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겹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먹을 걸 줄여 보험과 연금에 넣는' 사태까지 이르고 있다. 19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지출의 경우 식료품이 625만원으로 전체 27.1%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1년 638만원보다 2% 감소한 것이다.

교육비 역시 2.9% 줄었다. 반면, 지난해 비소비지출 830만원 가운데는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가 260만원(31.3%)으로 가장 많았다.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는 2011년 239만원에서 260만원으로 8.7% 늘었다.

이런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이 알아서 움직이도록 방목할 게 아니라, 연금과 관련한 전체적인 그림을 조망해 국민들의 노후설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입자 짝사랑?'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축소 주장 대두

미래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국민들의 심리와는 달리,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저축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8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선방안: 개인선택권 확대를 중심으로'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축소하자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장기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이유를 들고 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개인계정 활성화를 통해 노동과 저축 유인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제도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국민연금의 평균소득월액(A값) 부분을 단계적 축소하고, 소득비례부분(B값)을 확정기여방식의 개인계정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송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A값의 비중을 줄여나가고 소득비례부분을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하면 기여한 보험료에 비해 과도한 연금 급여를 받는 구조가 개선돼 재정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고 말을 보탰다.

부익부 빈익빈 심각 "재분배 기능 축소 옳을까?"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일정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전면적으로 도외시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적인 영역에서 소득재분배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새 지니계수'를 쓸 경우 우리 경제의 빈부 격차와 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2년 우리나라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3으로 러시아를 제외한 OECD 회원국 평균치(2010년 기준 0.315)보다 높았다.

이는 통계청이 공식적인 소득분배지표로 사용하는 가계 동향조사의 지니계수 0.307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며 0에 가까울수록 완전평등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민간 미래설계와 노후대비 관련 영역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적인 영역이 이처럼 개혁을 시도하면 국민 노후보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방치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17일 생명보험협회가 국내 생보사의 연금저축보험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초회 보험료가 지난 4월 32억원에서 6월 28억원, 8월 23억원 등 매달 감소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금부담에 연금저축 초회 보험료 타격? 

이상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어진 불황에 지난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세금 적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금 공제 폭이 크게 줄어든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보험금융연구센터장은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공개토론회'에서 "지난 8월 연금저축 세제혜택을 400만원 한도 100% 소득공제에서 12% 세액공제로 전환토록 한 세법 개정안은 비용을 공제한다는 조세원칙 측면에서 소득공제보다 적합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이 같은 이유로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연금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대부분의 주요국은 모두 소득공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현재의 틀보다 한층 이익이 되게끔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개인·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800만~1000만원으로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바로 그것. 이는 급속한 고령화사회 이행에 따라 가중될 미래 재정부담, 국민연금의 장기적 건전성은 물론 미약한 퇴직·개인연금 소득대체율 등을 감안할 때 개인연금자산 축적 유도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요약하자면 현재와 같이 공적 측면이나 민간적 영역 모두에서 연금 관련 혜택이 줄어드는 구상만이 두드러지게 대두되거나 실제 (조세 등) 정책으로 나타나는 점은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소탐대실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원화절상 압박 등으로 민간소비 촉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시키고 이 여유분을 소비 진작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현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극대화한 상황은 이런 해결책이 발 붙일 것을 원천봉쇄하는 악재 중 하나라는 점도 문제다.

국민의 노후 구상 행복지수를 높인다는 점에서만이 아니라 경제 회복 활로를 넓힌다는 측면에서도 연금 관련 그림은 근시안 대신 공적, 사적 영역 모두를 아우르되 일목요연한 시각에서 조망할 필요가 높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