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철 기자 기자 2013.11.20 10:04:08
[프라임경제]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진호 후손이 국가가 박탈, 귀속한 토지를 다시 돌려받게 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0일 이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경기 고양시 땅을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진호의 손자 이모(52)씨 등은 지난 5년간 법정 분쟁 끝에 땅을 되찾게 됐다.
지난 2008년 정부는 이진호를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규정 짓고 관련 특별법에 따라 후손이 소유한 고양시 벽제동 소재의 임야 2만3000여㎡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진호가 1917년 일제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토지소유권을 확인(사정·査定)받았으나 이진호 및 조상이 사실상 그 이전에 소유권을 획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례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국가가 친일재산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
실제 대법원은 특별법의 경직된 해석·적용으로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 전부를 역사적 실질과 무관하게 친일재산이라고 추정, 박탈하는 위헌적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한편 이진호는 1867년 서울 출생으로 3.1 운동 당시 시위를 진압하는 자제단 창립에 참여했다. 또한 조선인 최초 조선총독부 학무국장까지 오른 것은 물론 조선사편찬위원을 지내며 식민사관을 국민에 전파했으며 중추원 부의장을 지내는 등 일제의 조선침탈에 힘을 보탰다. 1935년 총독부가 편찬한 '조선공로자명감'에 조선인 공로자 353명 중 한 명으로 올라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