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기준 의원(정무위·민주당)이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에 대한 반대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MBK파트너스가 보험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과 국내 법인이 투자할 것으로 알려진 전환상환우선주가 회계기준상 부채에 해당해 자본투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보험업법 제13조는 보험회사의 임원 자격을 '보험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도 투자구조 상 ING생명을 인수하게 되면 임원의 지위를 갖게 된다.
하지만 김 의원은 "MBK파트너스의 경우 ING생명 인수 후 단기간 내에 이를 되팔아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투자자에게 연 25~30%의 고수익을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험업을 영위한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매각을 목표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모펀드에게 공익성이나 거래질서 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기대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보험계약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보험사 운영에 있어서 장기적 전망과 운영 노하우는 필수적이지만 사모펀드가 공익성과 보험시장의 거래질서를 유지하면서 경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날을 세웠다.
이 밖에도 MBK파트너스는 국내 기관투자자를 참여시키기 위해 전환상환우선주 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2011년에 도입된 한국채택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이는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된다는 점이 지적사항에 올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런 식의 투자구조에서는 연간 512억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한다"며 "매년 최소 31% 이상의 고배당을 할 수밖에 없고, 전환상환우선주 만기일에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이연배당금 600억원까지 감안하면 5년 뒤에는 무려 52.6%의 배당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검토 의견에 따르면 ING생명 인수에 동원되는 자본은 외국계 자금 또는 확정수익을 돌려줘야 하는 대출로써 모두 참을성이 전혀 없는 자본"이라며 "금융당국은 대주주 변경승인건을 심사함에 있어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