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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참여연대, 멕시카나 공정위 제소

사측 "터무니없는 주장…소송 중인 일부 폐점 가맹점주 불순 의도"

조민경 기자 기자  2013.11.19 17: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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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가 일방적으로 원재료 공급가격을 올리고 가맹점주에게 무리한 할인행사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이 같은 이유로 멕시카나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멕시카나는 지난해 1월부터 가맹점에 공급하는 닭 공급가격을 의사타진 없이 660원 올렸고, 닭고기 공급업체도 하림에서 신생업체인 사조인티그레이션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질이 떨어지는 닭이 공급돼 고객 불만 건수가 연 2~3건에서 하루 2~3건으로 대폭 늘었고, 고객 수 감소와 원가 상승에 따라 한 달 수입이 100만~200만원가량 줄어든 가맹점이 속출했다.  

또한 멕시카나는 지난해 한 달에 치킨 1만마리를 팔자는 '만수클럽' 프로젝트를 가맹점들에게 권유하면서 무리한 영업전략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프로젝트 당시 닭 공급량이 늘면서 본사는 이익을 봤지만, 가맹점들은 할인판매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와 관련 을지로위원회는 "멕시카나가 지난 2년 가까이 가맹점주들을 착취하고 불공정행위를 이어와  공정위에 제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멕시카나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멕시카나 관계자는 "일부 폐점한 가맹점주들이 본사와의 소송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된 주장"이라며 "오히려 애꿎은 가맹본부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을지로위원회에 문제 삼은 내용은 일부 멕시카나 전 가맹점주와 현재 멕시카나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가맹점주들에 의해 왜곡된 것으로.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거나 소송을 억지로 취하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라는 것.

이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파기했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응당 감수해야 한다"며 "그러나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 이익만 추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부득이하게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가공비 부당청구와 공급업체 임의변경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보태졌다. 이 관계자는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본사가 텀블링을 포함한 가공상태의 육계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가공비뿐만 아니라 육계를 포함한 전체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에게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3자인 가공업체를 엄선해 가공공정을 일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할인판매를 강요했다는 만수클럽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강요가 아닌 권유사항일 뿐이었다"며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해 매출이 증대된 가맹점주도 많았음에도 불구 가맹점 운영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일부 실패한 극소수 가맹점주들이 프로젝트의 순수성을 폄훼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