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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보호조례' 순천시민 2.5% 서명 "지역정가 핫이슈되나?"

박대성 기자 기자  2013.11.19 15: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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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후활용 방안의 하나로 지역 시민단체가 주민서명을 받아 '순천만 갯벌습지보전 주민발의 조례'를 의욕 넘치게 추진하는 가운데 순천시가 중복조례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 지역 정가의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순천환경운동연합과 순천YMCA, 동부지역사회연구소(동사연)를 비롯한 30여곳 시민단체로 구성된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는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순천만보전 주민조례제정 청구'에 필요한 만19세 이상 유권자의 2.5% 정도인 5200여명을 넘어선 청구인단의 서명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순천만은 람사르 습지로 자연생태계 보전을 우선해야 함에도 지난친 관광실적에 매몰돼 생물종 다양성이 급격히 훼손되고 있어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며 "자연과 생명이 관광실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왜곡된 생태가치와 철학의 오염이 10년 후의 순천만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순천만정원 입장료(1인당 2000원) 수입의 30% 이내에서 순천만공원 주변마을에 지원하고, 주민들이 정화활동과 갯벌 모니터링 등에 상시 참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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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지키기 시민연대'가 순천만 갯벌습지보전 조례 청구배경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대성 기자

이들 단체는 이달 말까지 추가로 시민서명을 받아 순천시에 조례제정 청구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주민 조례제정·개폐 청구제도'에는 청구가능 주민연서 수의 경우 시·도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1/100~1/70, 시·군·구는 1/50~1/20 이상 연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순천시의 10월 말 인구는 27만7388명이며, 유권자 수(19세 이상)는 21만2825명이다. 순천시 유권자의 2%는 425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시는 주민발의 조례청구 접수 후 2개월 이내 처리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시의회에 올려 조례안 상정을 추진하게 된다.

시민회의는 아울러 순천시민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칭) 순천만 보전, 제도적 방안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시에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기존 2건의 조례(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됐고 시민단체 조례청구가 주민지원사업이나 지역을 정하는 범위가 불명확해 사업비 배정 때 마을 간 갈등유발 소지가 있다며 탐탁찮게 여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안된 '순천만갯벌습지주변지역 지원사업위원회'와 기존 2개 위원회가 대립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고, 15명의 위원 중 과반인 8명 이상이 환경시민단체 임원과 지역주민을 임명케 돼 있는데 뜻만 맞다면 관련 사업을 강행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고 순수성을 의심했다.